6월부터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이 오는 6월 1일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끔 유도한 다음,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회사의 자금까지 손쉽게 편취해 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고객 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함으로써 사기범이 휴대폰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 가는 것을 사전에 막아준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과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오픈뱅킹 이용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 생활을 제공해 주나,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출됐을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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