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카드업계,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4.2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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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연체료 면제·감면·추심유예 등 추가 지원 예정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카드사들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운영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카드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이들 카드사들은 우선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키로 했다. 이 중 BC카드의 경우, 씨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가 청구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여신협회는 일부 카드사들이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신협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회사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조건 등 또한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카드사로 지원 내용을 먼저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여신협회는 이번 지원계획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카드업계가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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