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 등으로 선박 결항 시 발생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 지급
DB손해보험이 하반기 판매 예정인 선박 결항 특별약관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선박 결항 특약 2종은 '5개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 특약'과 '5개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 특약'이다.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했을 시, 발생하는 숙박비와 식사비 등 섬 체류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프로미 안심비용보험' 상품에 탑재돼 판매된다.
DB손보는 이번 특약이 선박결항을 보장함으로써 연간 400만여명이 이용하는 5개 노선(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홍도) 여객선 이용 고객의 결항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B손보는 동반여행 특약의 경우, 보상한도 적용에 있어서 1인당 보상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 총 보상한도를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체류하는 섬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주어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일반보험에서 6년 만에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며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