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액 3천억원 육박…"내부통제 미흡"
경남은행 횡령액 3천억원 육박…"내부통제 미흡"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9.2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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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은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천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사진=BNK경남은행)
(사진=BNK경남은행)

A씨가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한 대출금은 1천23억원이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A씨는 PF대출 차주(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취급했다.

이후 무단 개설한(추정) 차주 명의 계좌 또는 사고자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횡령을 저질렀다.

A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해 횡령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은 1천965억원이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22년 5월 중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했다.

위조한 서류를 갖고 A씨는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 또는 사고자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64회에 걸쳐 자금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A씨가 횡령한 자금을 골드바·상품권 구매,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생활비·자녀유학비, 주식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횡령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BNK금융지주와 BNK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BNK금융에 대해 금감원은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BNK금융은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2014년 9월 지주 편입 이후 지난 20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에서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 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全無)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만 하더라도도 BNK금융과 경남은행 모두 A씨와 관련한 금융사고 전황을 4월 초경에 인지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늦게 보고했고 BNK금융도 7월 말경이 돼서야 경남은행 자체검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여신관리에 있어서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 대출 상환 시 업무처리 절차(상환 업무 처리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방법 등)를 규정하지 않았고,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관리의 경우, A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외에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미규정,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미포함 등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

금감원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경남은행 겸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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