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추석연휴기간 21.3조원 특별대출...은행권 78.4조원 공급
정책금융기관 추석연휴기간 21.3조원 특별대출...은행권 78.4조원 공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9.2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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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공과금 납부 10월 4일로 연기
만기 예금도 연휴기간 이자 포함해 4일 지급…고속도로 이동점포 운영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은 추석연휴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내달 15일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을 상담하면 된다.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사진=연합뉴스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신규 2조3천억원, 연장 1조7천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천억원, 연장 5조5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8조3천억원(신규 1조8천억원, 연장 6조5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은행권 또한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78조4천억원(신규 31조3천억원, 만기연장 47조1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내달 13일까지이다. 이는 5대 시중은행 기준이며 타 은행권의 경우 일부 상이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천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금융권(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28일 ~10월 3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달 27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9월 2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이달 27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10월 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환급하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이달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9월 28일 ~ 10월 3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10월 4일 ~ 10월 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에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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