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대출한도 6억원으로 상향
주택연금,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대출한도 6억원으로 상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0.0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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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오는 12일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화 (단위 : 천원)

(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HF공사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러한 변경 점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HF공사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 적용해 환산)이다. HF공사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또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이달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HF공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대신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천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천원을 지불하고 있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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