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18] '지급보증서·원금보장 미끼로 투자 현혹'…노년층 대상 불법 사금융 주의
[생활경제캠페인-118] '지급보증서·원금보장 미끼로 투자 현혹'…노년층 대상 불법 사금융 주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0.1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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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 수신업체, 다단계 방식 사용
원금 및 확정 배당 약속하면서 출자금 모집은 불법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 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어르신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제보건 중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불법 유사 수신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을 분석했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및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활용, 모집수당을 미끼 삼아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로 유인,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 가장,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현혹 등이 불법 유사 수신업체가 즐겨 쓰는 사기 수법이다.

먼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 수당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불법 유사 수신업체의 경우, 투자자를 안심하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하므로 고수익 투자 권유에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현장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면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가상자산, 신기술 등 일반인들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업 내용을 소개하며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를 신중히 고민하고, 투자에 앞서 사업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 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해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불법 유사 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해야 하고,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했더라도 원금 및 확정 배당을 약속하면서 출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제공한다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업체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및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이 든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금감원은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 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10~12월 중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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