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20] "변액보험, 납입금 전액 보장 못 해…원금손실 가능"
[생활경제캠페인-120] "변액보험, 납입금 전액 보장 못 해…원금손실 가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1.2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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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해지환급금, 계약자 예상보다 더 적을 수도…저축, 목돈 마련용으로도 부적합"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약정기간을 준수 혹은 초과했더라도, 납입한 보험료 원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다고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은 20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됐던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분석, 이 중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통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및 이로 인한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변동의 가능성을 계약자가 가입 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액수가 계약자 예상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고 함께 언급했다.

설령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상품설명서에 '원금손실의 가능성', '환급률 100% 도달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가 보험계약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과 해피콜 답변 등이 확인됐을 경우, 민원 수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받으면 계약자 본인이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을 먼저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대리작성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 대로 아니라,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적합성 진단의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합성 진단 후에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추후 부적합한 계약체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 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변액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이 주(主) 목적인 보험으로 은행 예·적금과 다르고 저축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은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은 최근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듣지 못하고 가입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지가 보험가입 시에는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보험의 성격을 확인한 후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의 특징과 유니버셜 기능이 결합된 보험상품이다. 유니버셜 기능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납입'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한 '중도인출' 등이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자가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이 줄어 보험계약이 조기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또, 해당 기능 사용 후,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중도인출금액 또는 자유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펀드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다.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각 보험사 혹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펀드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단, 펀드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기본보험료보다 사업비가 낮은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일부 상품은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에 사전문의해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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