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22] "채권추심인은 감면권한 없어…반드시 감면서류 확보해야"
[생활경제캠페인-122] "채권추심인은 감면권한 없어…반드시 감면서류 확보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2.0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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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채무감면 결정권한은 채권자... 채권추심인의 구두 안내는 효력없어"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가능...내용증명 등 취소의사 표시해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부당한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감면 결정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6일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2차 경보를 발령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감면을 통해 힘들게 상환을 완료한 금융소비자들이 채권추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대부업체 약정서 샘플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먼저 금감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추심회사(소속 채권추심인 포함)에게 채무감면 결정 권한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또는 채권추심인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무(변제 촉구 등)만을 수임받은 자로서 채무감면 결정권한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겠다”면서 추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9조1항1호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를 속이고 채권추심을 진행했다면, 관련증빙(녹취 등)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행하는 것으로 언급할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감면후 채무금액 상환 등)를 진행하고 해당 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감면서류 등을 통해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대다수가 감면서류를 받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채무감면 사항을 구두로만 확인하게 되면, 나중에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감면 관련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인에게 반드시 감면서류를 요청하고, 서류에 기재된 주요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혹 착오 등으로 인해 채무 감면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조건(감면효력 상실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체 포함) 등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채권추심을 겪지 않기 위핸 대처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과 체결한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인 20%를 초과했다면, 동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채권추심인에게 최고한도 초과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위)상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러나 연체한 즉시 별도의 통지절차도 두지 않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불공정하게 약정한 뒤, 연체한 즉시 대출금 전체를 추심한다면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관련법상 취소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동의서, 채무감면 확인서 등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을 적극적으로 민원 또는 제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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