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보험사고 피해액 89억원…보험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연평균 보험사고 피해액 89억원…보험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1.2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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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

2018년 이후 보험회사의 소액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업계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금감원은 41개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차수원 금감원 부원장보 및 생명·손해보험검사국장을 비롯해, 생·손보협회 전략기획본부장 및 기확관리본부장, 41개 보험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88억5천만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사 직원이 고객의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는 추세다.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 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법률 19.4%, 재무투자 14.1%, IT 4.6%) 수준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준법감시부서가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을 모니터링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에 대해 교육, 제도개선 등 추가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언했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조치 운영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규가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다양한 내규들에 산재되어 있다"며 "상당수 보험사들이 금융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고예방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취약점들에 보완한 내부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보험사들이 주요 사고예방조치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항목별로 보험사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해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은 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내부통제 미준수시 페널티 부여 및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케 했다.

순환근무의 경우, 대상과 예외 기준을 회사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명령휴가의 대상 및 점검방법도 구체적인 수준으로 내규에 정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케 했다.

내부고발은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의 조성을 당부했다. 또, 직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의 체계화,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전(全) 보험회사에 안내하여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취약사항은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중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등과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askforce, TF)를 구성해 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사가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각 보험사의 상품 심사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가 책임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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