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협회, 금융당국과 손해사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
생보·손보협회, 금융당국과 손해사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1.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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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 보험사 내규 반영 등 절차 거친 뒤, 동년 4월부터 시행 예정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이 기존의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 CI (각 협회 제공)
생명·손해보험협회 CI (각 협회 제공)

현재까지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자가 해당 기간에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돼왔다.

이에 생보·손보협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단, 판단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 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함께 언급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생보·손보협회는 2022년 4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이 마련되긴 했으나, 해당 업무기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세독립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 등의 현장 이해도와 실질적인 활용도가 다소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생보·손보협회는 보험사의 전문성 보완 차원에서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여태껏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해왔다. 하지만 실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생보·손보협회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토록 했다.

해당 사항들은 2024년 1분기 중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동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보·손보협회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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