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27]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적립식 펀드투자가 안정적"
[생활경제캠페인-127]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적립식 펀드투자가 안정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1.0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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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입사원 금융투자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
“자금운용계획, 투자위험 등 충분히 고려 후 투자 결정”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들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시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을 9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입사원이 장래 결혼, 주택구매, 투자 종잣돈 등의 용도로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면 적립식 펀드투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적립식 펀드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보통 주가가 상승·하락을 반복하므로 자연히 고가일 때는 적은 수량을, 저가일 때는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자동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매월 지정일에 자동으로 계좌이체 및 펀드매수가 이뤄지므로 편리하게 적립식 펀드투자를 할 수 있다.

펀드를 선택할 때에는 위험등급과 수익률, 운용규모 등을 살펴야 한다.

펀드는 투자위험에 따라 보통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등급이 기대수익률 및 원금손실 위험이 가장 높고 6등급이 가장 낮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간이)투자설명서 등에 표시된 위험등급을 참고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할 것을 권했다. 단,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고위험 펀드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는 저위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고위험 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수익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당장 1~2년 안에 필요한 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금감원은 신용융자 등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일명 ‘빚투’)는 주가하락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소득·자산수준에 맞는 투자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펀드의 과거 수익률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과거 성과가 좋았던 펀드가 향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큰 만큼, 몇 개월간의 단기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최소 1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신입사원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를 개서래 미래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총 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받는 세금은 13.2%다.

단, 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어렵거나(IRP) 중도인출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할 경우,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금감워은 먼 미래에 필요한 노후자금과 결혼, 주택구매 등 중단기 필요자금을 구분해 노후자금은 연금계좌를, 중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각각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종류형 펀드 투자 시에는 장기투자는 종류(클래스) A, 단기투자는 종류(클래스) C가 유리하다.

종류형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 가입 시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비용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의 펀드 안에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다른 어려 종류(클래스가)가 있는 펀드를 말한다.

종류(클래스) A는 가입시 1회성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매년 부과되는 판매보수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반면, 종류(클래스) C는 판매보수가 종류(클래스) A 대비 높지만 가입시 1회성 판매수수료가 없어 단기투자에 적합하다.

해외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해당 상품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투자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주요 투자판단요소로 투자상품의 위험도, 기대수익률과 더불어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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