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28] "설 연휴 명절선물 등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생활경제캠페인-128] "설 연휴 명절선물 등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0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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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층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법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5일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먼저 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는 만큼 국민들이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하여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에 현혹되지 말고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정식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9월 140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2023년 1~9월 376건으로 1년 새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채무자대리),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소송대리)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는 스미싱 의심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해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상황'이라며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를 받을 때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연락을 무시해야 한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을 경우, 자칫 더 심각한 수준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혹 설 연휴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금융위는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간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에 따르면, 연휴기간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의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연루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이와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환전은 시중은행 등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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