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맺은 대출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 금융소비자는 14일 이내로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금융꿀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법보호법(이하 금소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을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금융상품 청약 이후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다시 생각한 뒤 불이익없이 무효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금융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은 먼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철회 의사표시를 한 다음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함께 삭제된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 청약철권 관련 유의 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더 유리하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는 청약철회 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는 반면,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된다는 차이점에서 비롯된다.
단, 비용 측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경우는 중도상환이 더 유리하다. 청약철회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킹, 앱 등에서 금융회사의 청약철회 관련 안내가 미흡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게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금융회사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방식과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