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29] "음식점 가스 폭발·파열사고 화재보상 불가…별도 특약 가입해야"
[생활경제캠페인-129] "음식점 가스 폭발·파열사고 화재보상 불가…별도 특약 가입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0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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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6일 겨울철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보험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해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 보상대상 여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의 경우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에는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主)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설령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한다.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에서는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즉각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 중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고,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받는다. 이에 화재보험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을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혹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정작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반대로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관련해 금감원은 '실손보상형 특약' 가입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입비율과 무관하게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함께 안내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았을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 사실을 증명해 적극 항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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