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 사항 규정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으로,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하여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해당 지침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되어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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