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제정…"윤리경영 강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제정…"윤리경영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20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 사항 규정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으로,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하여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해당 지침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되어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