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새마을금고, 공동대출과 대체투자 중심으로 관리 강화
행안부-새마을금고, 공동대출과 대체투자 중심으로 관리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3.0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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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연계·심사없이 개별 금고 간 취급 불가
지난해 7월 이후 잠정 중단된 대체투자는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관리 계획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중앙회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MG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와 관련해,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더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는 한층 더 강화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CRO)가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는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관련 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향후 보수적인 기조 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안부와 협력해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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