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295] KB손보, 지수형 날씨보험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지식재산이야기-295] KB손보, 지수형 날씨보험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11.1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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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지수 달성 시 보험금 지급…"전통시장 상인의 이상기후 피해 보장"

KB손해보험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KB손보는 손보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한 후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KB손보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한 혁신적 상품 개발 노력이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폭우·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위험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KB손보는 날씨 취약계층인 전통시장 점포의 날씨 피해로 인한 휴업 손실을 간편하게 보상하는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섰고, 2년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한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했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상품은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상품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생 보험 상품으로, 날씨 리스크에 대한 보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1/3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운영된다. KB손보는 전국의 지자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이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으로 보상하는 혁신적 보험 상품"이라며,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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