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특정 렌트업체를 추천하며 렌터카 이용을 종용받아 견인차량에 탑승해 렌트업체로 이동하게 됐다.
이동 중 A씨는 가족으로부터 부상 치료가 우선이고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시, 렌트비용의 35%를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렌트를 거부했다. 그러자 견인업체 직원은 A씨를 길가에 하차시킨 후 현장을 이탈했다.
최근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와 권유를 받아 피해보상 방식 선택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3일 안내했다.
먼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소위 렉카)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렌트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다.
만약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렌터카 이용 혹은 교통비 현금 보상)을 충분히 고민한 다음, 보험사에 문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비용 및 견인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이후 사고처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지는 않다. 오히려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렌트 전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렌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향후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해 동 표준 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