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2020년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15개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이같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총 15사다. 이 중 13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사는 비상장사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중국, 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다.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
그 결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은 30일 연장됐다. 내국법인(11사)은 제출기한이 9월 14일까지며, 주권상장 외국법인(4사)은 9월 28일까지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