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개설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정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앞서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을 취합해 수시로 답변해왔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 수요가 많아 시스템을 확대·개편했다.
먼저 협회 전담창구 또는 현장소통반을 통해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법령해석의 요청, 추가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접수받으면, 각 금융협회가 즉시 이에 대해 회신한다.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삼았다.
현장소통반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중소금융 4개 업권별로 운영한다. 현장소통반은 직접 금융 현장을 찾아가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직접 귀담아 들을 예정이다.
전담창구는 금소법 계도기간인 시행 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와 금감원 공식 홈페이지 내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