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3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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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저신용·고금리 업권 원가절감 지원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의 원가절감 지원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를 유도 차원에서 현행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키로 했다.

대부업자들이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업자나 대출 모집인들에게 높은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 내 관행으로 굳혀졌는데, 금융당국은 수수료를 낮추면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5백만원 이하 4%, 5백만원 초과 3%을 1%p 낮춤으로써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은 저금리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올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대부업권 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대부업자의 옥석을 가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운영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헙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70% 혹은 1백억원 이상이며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 마련 등의 조건을 충족한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될 경우,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온라인대출 중개플랫폼 이용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현재 은행들이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제한 중이지만,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대출을 허용토록 내규 개정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금융권 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3개월인 경우가 많은데, 정작 제재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고 영업정지 시 오히려 채무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 등을 고려했다.

더불어 대부업 등록 시 인적 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제·개정시 보고의무 등 약관 감독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 추진하면서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 피해자가 피해상담부터 금융지원, 법률구제까지 간편하고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올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서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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