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법규 위반 시 보험료 5~10% 할증"
"내년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법규 위반 시 보험료 5~10% 할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2.28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손보협회,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고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 적용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기기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협회는 ‘보험 시장 활성화 맟 상품 변경·가입 대상 확대’, ‘법령 제·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편익 제고 등 실현’,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 등 규제 개선 시행’의 세 부문으로 나눠 소비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2022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회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일 경우 10% 할증이 각각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 구역은 올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지난 9월 개시된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다음,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이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이외에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보험회사는 2022년 2월부터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로 계약자가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가능해진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내년부터는 ‘동일보장·동일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끔 보험사들은 설계해야 한다.

더불어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해지율 산출체계를 개선한다. 보험사가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제무적 영향을 분석한 다음, 상품 개발·판매가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가 한층 더 강화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전화 판매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모집 수수료에도 1년차 수수료 상한제(1천200%)가 적용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