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5월에 상장주식 2억7천512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결제원, 5월에 상장주식 2억7천512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4.2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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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747만주, 코스닥시장 36개사 1억6천766만주 해제 예정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중인 총 40개사의 상장주식 2억7천512만주가 오는 5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1억747만주), 코스닥시장 36개사(1억6천766만주)다. 5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지난 4월(2억2천629만주) 대비 21.6% 증가했고, 전년 동월(3억4천6246만주) 대비로는 20.59% 감소했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단위 : 만주)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및 상장주선인(국내기업)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카카오페이(7천625만주), 메이슨캐피탈(5천200만주), 샘씨엔에스(3천572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비투엔(75.56%), 샘씨엔에스(71.23%), 카카오페이(57.55%)다.

한편, 의무보유등록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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