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가상자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디지털자산법 제정 필요"
자본연 "가상자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디지털자산법 제정 필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7.29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ICO 시장 규제 공백 해소와 투자자 신뢰성 확보 가능 예상"
"가상자산시장 규제와 자본시장 규제 간 혼선 최소화 필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투자자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디지털자산법의 제정과 기존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법제 정비를 하는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트랙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이 상호 수렴하는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규제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O와 IPO 비교 : 절차적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김 위원은 현재 국내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시장의 공백을 해소하고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법상 ICO 규제는 발행시장규제로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로 나눌 수 있다.

공시규제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자 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발행인의 정의, 국문 백서상의 중요투자정보, 통합적 공시시스템 등에 관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CO불공정거래규제는 ICO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화(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시장감시시스템, 불공정거래조사 국제공조 등에 관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에 대한 신인의무의 강화를 위한 ICO 시장 사업자규제에는 사업자의 선관주의의무(최선집행의무, 고객자산보호의무 등), 거래지원 기준 등에 관한 법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디지털자산법 제정 전까지는,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노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가상자산업계가 상호 소통을 강화해 디지털자산법 규제체계가 국내 자산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증권형토큰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STO)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자본시장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 방안,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고객자산보호의무와 면책규정, 토큰화된 저가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 기타 STO의 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의 원본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암호키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자산보호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신관주의의무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큰화로 인해 투기적 조각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려면, 증권토큰 발행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투자권유준칙을 강화해야 한다. 또 현재 사업 지정기간이 2년도 남지 않은 STO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면제 사항에 대한 입법화 논의(증권토큰 매출규제 완화, 부동산 수익증권 허용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규제 체계가 상호 연계성을 가진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이 복잡·다변한 형태의 상품으로 출시되는 경향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규제체계에서 유형화되지 않은 디지털자산 상품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권성 심사 절차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가상자산시장 규제와 자본시장 규제 간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두 시장의 규제체계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유지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