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국내 ST 규율체계, 디지털증권 장점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 이뤄야"
자본연 "국내 ST 규율체계, 디지털증권 장점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 이뤄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9.06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발행 시 블록체인 적용…예탁원이 증권형 토큰 발행 관리 담당해야"
"KRX 내 디지털증권 시장 개설 및 증권사 통한 제한적 규모의 장외시장 거래 허용 고려"

국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의 규율체계는 디지털 증권의 장점과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체계가 균형을 이룬 형태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ST의 발행과 유통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관련 규율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나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6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국내외 증권형토큰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6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국내외 증권형토큰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이날 세미나 개회사를 맡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ST가 기본을 지키면서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며 "ST의 정책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ST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암호화폐)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ST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토큰에 연동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규제를 준수하는 영역 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주제발표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산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특히,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 요인으로 김 위원은 '저비용·맞춤형 증권의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을 각각 언급했다.

그는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저비용으로 다양한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고 기존증권 대비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며 "토큰의 활발한 유통성을 이용해 기존에 거래가 어려웠던 조각투자 등 비정형적 권리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2022년 7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ST의 시가총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등, 해외 전문 분석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ST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정부의 ICO 금지방침 이래로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수익증권을 토큰화해 발행하고 이를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행·유통시장별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김 위원은 현행 유가증권·전자증권 관련 법리를 토큰화된 증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과 ST 유통플랫폼의 부재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자증권법 개정'과 '증권형 토큰에 기존 증권과 동일한 유통체계 적용'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발행시장 내에서는 발행인이 기존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또는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을 발행토록 하고, 예탁결제원이 ST 발행을 관리해야 한다"며 "ST를 전자증권제도로 포섭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전자증권법을 개정하고, 분산원장 활용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탁원이 등록심사 및 총량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ST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한 유통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래소는 '디지털증권 시장(가칭)'을 개설·운영하고, 증권사에 대해서는 장외시장 거래 중개는 허용하되,  발행과 유통 간 분리를 위해 자기발행 ST의 장외시장 거래 중개는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ST 시장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려면 신뢰성을 갖춘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STO 생태계 조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토큰 거래·제도를 시험·검증하면서 규제 체계 구축, 장내거래 중심으로 ST 시장 육성, STO 생태계에 대한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의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