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를 개선해 완전 자동화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계좌 개설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시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객센터 상담원의 서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해 은행 고객센터 운영 시간에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하나은행은 지난 7월 '공공데이터 포털'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활용, 별도의 휴·폐업 검증이 필요했던 개인사업자의 고객확인거래를 자동화해 업무 처리시간을 줄인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까지 더해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손님은 생업에 바빠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손님과 동일하게 계좌개설, 본인확인거래 등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처리가 즉시 가능하게 됐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공공 데이터포털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프로세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손님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손님 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손님들께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누구나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포털 사이트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