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중 절반 이상 "점심시간 운영 방식에 불만족"
은행 직원 중 절반 이상 "점심시간 운영 방식에 불만족"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2.09.12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직원 중 점심시간 운영 만족 48.7%, 보통 31.9%, 불만족 19.4% 응답해
금융소비자 85.1% '교대근무 통해 점심시간에도 일부 직원 근무 해야'라고 답해
KB국민은행 한 점포의 객장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한 점포의 객장 (사진=KB국민은행)

최근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은행 직원들은 각 은행 별로 실시 중인 점심시간 운영 방식에 대해 절반 정도는 불만족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금융소비자들은 85% 이상이 교대근무를 통해서라도 점심시간에 일부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답해,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에서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금융산업 중식시간 동시사용 관련 노사공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점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는 비율은 전체 은행의 47.1%(8개 기관), 예약제를 시행하지 않는 비율은 52.9%(9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중식시간 운영 방식 관련, 기관의 전 영업점이 공통적으로 2교대제로 운영하는 경우는 23.5%(4개 기관), 기관 규정/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영업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76.5%(13개 기관)이었다.

전 영업점이 2교대 중식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4개 기관 중, 중식시간대를 내규/지침으로 결정하는 기관은 1개 기관, 중식시간대는 영업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3개 기관이었다.

영업점마다 자율적으로 중식시간을 운영하는 13개 기관 중, 중식시간대를 내규/지침으로 결정하는 기관은 3개 기관, 중식시간대는 영업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은행 기관 중 82.4%(14개 기관)이 중식시간(휴게시간) 중 PC-OFF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7.6%(3개 기관)은 PC-OFF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중식시간 PC-OFF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4개 은행 기관 중 12개 기관이 PC-OFF 예외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2개 기관은 PC-OFF 예외 적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PC-OFF 예외 적용이 가능한 12개 은행 기관 중, 2개 기관에서는 PC-OFF 예외를 적용해 휴게시간 동안 근무했을 시 잔여 휴게시간에 대한 PC-OFF 사용이 강제되며, 나머지 10개 기관에서는 잔여 휴게시간에 대한 PC-OFF 사용이 강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 최근1년 은행 영업점 방문 빈도 (단위: 단수응답%) (사진=한국리서치, 금융노조)
금융소비자 최근1년 은행 영업점 방문 빈도 (단위: 단수응답%) (사진=한국리서치, 금융노조)

금융소비자의 44.1%는 은행 영업점을 '연 1-2회 방문' 또는 '거의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은 16.5%, 2-3주에 1회 정도 방문하는 비율은 13.3%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주로 방문하는 시간대는 '오전 11시 이전'이 22.2%, '오전 11시~오후 2시 사이'는 48.6%, '오후 2시 이후'는 29.2%로 응답했다.

금융소비자의 85.1%는 '교대근무를 통해 중식시간에도 일부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4.9%는 '중식시간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 도입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18.8%는 찬성, 17.5%는 보통, 63.7%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18.8% 중, 42.6%가 중식시간 동시사용 시 적절한 중식시간대로 '오후 12시 ~ 오후 1시'를 응답했다.

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시간대 별 방문 고객 비중 응답 결과, '오전 11시 이전'이 14.7%, '오전 11시 ~ 오후 2시 사이'는 55.2%, '오후 2시 이후'는 30.1%를 기록해, 금융소비자가 응답한 방문 시간대와 대부분 일치했다.

영업점 직원 중 98.5%(2교대제 52.6% + 3교대제 45.9%)가 중식시간을 교대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1.5%는 중식시간을 동시사용하고 있었으며, 은행 직원의 77.7%는 중식시간을 포함한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22.3%는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 중, 50분 이상 60분 미만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은 44.7%, 40분 이상 50분 미만의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은 36.8%로 조사됐다.

은행 직원 중 현재 중식시간 운영에 만족하는 비율은 48.7%이며, 보통은 31.9%, 불만족하는 비율은 19.4%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절반 정도는 만족하지만, 나머지는 불만족에 가까운 응답을 했다.

현재 중식시간 운영에 불만족하는 19.4% 중, 업무 상황으로 인해 교대 근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불만인 비율은 42.8%(1순위 응답 기준), 교대 근무 제도 자체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는 점이 불만인 비율은 32.9%(1순위 응답 기준) 수준이었다.

은행 직원의 현재 중식시간 운영 관련 만족도 및 불만족점 (사진=한국리서치, 금융노조)
은행 직원의 현재 중식시간 운영 관련 만족도 및 불만족점 (사진=한국리서치, 금융노조)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 도입에 대해 은행 직원의 71.2%는 찬성, 11.3%는 보통, 17.4%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은행 직원 중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71.2%이며, 이 중 49.0%가 중식시간 동시사용 시 적절한 중식시간대로 '오후 12시 ~ 오후 1시'를 응답했다.

한편,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이번 설문 조사는 현재 금융산업의 중식시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중식시간 동시사용 관련 금융소비자 및 직원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실시됐다.

조사기간은 2021년 5월 26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였으며, 조사대상은 17개 은행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태 조사, 만 20세~69세 남녀 은행 이용 고객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 조사,  만 70세 미만 남녀 은행 기관 종사자 2만4천407명을 대상으로 은행 직원 조사 등이 각각 실시됐다.

조사대상 은행으로는 신한은행·한국씨티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NH농협은행·SH수협은행·하나은행 등 8개 시중은행,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DGB대구은행·부산은행·제주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등이었다.

현장실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면 설문 조사, 금융소비자 조사와 은행직원 조사는 각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Web Survey)로 진행됐다.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및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서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해 분석됐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