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중기·소상공인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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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9.2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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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발표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유예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9월말 종료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협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4차례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금융권은 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조4천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 6월말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이다.

이 조치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4월18일)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전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논의결과, 정부·금감원과 금융권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 부터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만기연장 :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지원조치를 보면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새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0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기연장 조치만 지원받는 차주 또는 내년 3월말 이전 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종료하는 차주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오는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

- 코로나 발생으로부터 장시간이 지났고 방역조치도 해제되었는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4.18)됨에 따라 영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예상 밖의 급격한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다.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지난 2~3달간 금융권과 관계당국이 긴밀히 협의한 결과로 125조원의 민생안정프로그램과 새출발 기금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자·중소기업과 금융권 모두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사실상 ‘재연장’ 아닌지?

이번 조치는 과거 4차례의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었다. 상환능력과 관계없는 깜깜이식 연장이 아니라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만기연장 차주의 경우, 부실위험이 낮아 일괄적 만기연장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차주의 상황에 따른 부실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 분 아니라 금융회사의 연착륙도 중요하다. 2~3달간의 긴밀한 금융권 협의를 통해 125조원 민생안정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과 연계된 '상생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 지난 7월에는 95% 이상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방안이 바뀐 이유는?

부채문제는 가급적 금융회사와 차주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게 좋다는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다만,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어떤 방식으로 연착륙 시킬지’는 구체적으로 금융권과 차주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금융권·관계기관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이번 방안에 합의했다.

- ‘만기 추가 연장은 부작용이 많다’고 했던 금융위 입장이 변경된 것인지?

금융위 입장은 “무조건적인 만기 재연장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융권 등과 면밀히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1~4차 만기연장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였기에 지난 5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12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에따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만들어졌다.

이번 조치는 변화된 여건 하에서 새출발기금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자·중소기업 뿐 아니라 금융권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해준다는 것인지?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주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굳이 반복신청을 하도록 만든 이유에 대해, 최초 신청시부터 3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시마다 해당 차주의 변화된 영업 상태(폐업, 휴업 여부) 및 신용도 등을 재평가함으로써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만기연장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차주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 2025년 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는가?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번 만기연장 조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3년)에 맞추어 지원되며, 2025년 9월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개별 차주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기능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 복귀된다.

- 상환유예를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깜깜이 지원이 아닌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우려는?

현재같은 경제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의 갑작스러운 종료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발생 우려가 있다. 금융권에서도 일시적 부실 급증, 부실 전이 등에 따라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에서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상환유예 추가지원이 상환능력 없는 차주에 대한 단순 부실이연 조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중 정상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 특히, 이자유예가 추가 연장된 것에 대해 금융권의 우려가 큰데?

이번 이자유예 조치대상은 9월말 현재 이자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16.7조원, 3.8만명)에 국한된 것이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한 최대 이자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무기한적 연장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2023년 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2023년 9월 이후에도 상환유예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기존 4차례 연장조치시와 달리, 2023년 9월은 상환유예의 최대기한이다. 9월말 현재 상환유예 중인 모든 차주는 2023년 9월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같은 1년은 유예 종료 이후 상환계획의 마련과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가?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기존 2년 6개월에 이어 추가로 1년간 지원하는 만큼, 2023년 9월 이후의 상환계획에 대해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환계획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환계획을 못 만들 정도로 부실화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기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 이행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상환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023년 9월에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재연장함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中 새출발기금 가려면 연체 일으켜야 하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데, 새출발기금에 중소기업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독특한 특성(개인 및 기업으로서의 성격이 혼재)을 반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없음에 따라 새롭게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은 자영업자와 채무조정의 원리 및 방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운영 중이다.

또한, 3高 등 중소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신용위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B·C·D 등급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중단되는 것인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인지?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별개로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발생 사실이 없는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등,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이다.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실시해 온 상시 평가로서,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기간에도 동일하게 실시되어 왔다. 평가과정에서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도 반영되어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속금융지원 등의 조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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