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12.29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비교·공시제도 의무화
"금융소비자 등 시민이익을 높이는 입법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된 25번째 법안이다.

민형배 의원/사진=의원실
민형배 의원/사진=의원실

29일 민형배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협회의 보험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기존 법률은 재량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규범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보험제도의 투명성과 보험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보험상품별 비교·공시 의무화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금융소비자 등 시민이익을 높이는 입법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안에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부터 적용될 이들 기준과 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보험수익·비용을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워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맞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보험회사들의 자본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 폐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