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재산세 11.8% 올라
서울 주택 재산세 11.8% 올라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0.07.13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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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이 주범
올해 서울시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뉴타운 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3조678억원으로 작년보다 1천996억원(7.0%)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7월 부과분은 1조782억원으로 작년보다 940억원(9.6%)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에 2차례로 나눠 과세되며, 7월분은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7천190억원으로 작년보다 759억원(11.8%) 증가했고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1천433억원으로 85억원(6.3%), 토지분은 7천990억원으로 222억원(2.9%) 늘었다.

주택과 건축물 가격을 과표 기준으로 삼아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시세는 1조4천39억원으로 928억원(7.1%) 증가했다.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4월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이 6.90%, 단독주택 가격이 3.38% 상승했고 5월에 나온 개별공시지가도 3.97% 올랐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천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천858억원, 송파구가 1천591억원으로 뒤를 이어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강북구(210억원), 도봉구(221억원), 중랑구(236억원) 등의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강북구의 16.3배이지만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실제 세입액은 4.7배(강남 2천45억원, 강북 437억원)로 줄어든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올해는 8천307억원을 걷어 각 자치구에 332억원씩 교부한다.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서울아산병원(12억8천900만원), 잠실 호텔롯데(11억8천500만원), 서초동 삼성전자(11억6천500만원), 용산 현대아이파크몰(9억8천600만원), 반포 센트럴시티(8억5천600만원)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 고지서 334만5천건을 일제 발송했으며,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이나 인터넷(etax.seoul.go.kr),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휴대전화, 세금납부전용계좌 등을 통해 수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끝나는 31일에는 인터넷 접속이 폭증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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