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심의 통과
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심의 통과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0.07.1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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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0. 7. 14.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원구청장이 결정요청한 노원구 중계?하계동 일대 1,431.597.71㎡에 대한 ‘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

‘중계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8년에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여년 이상 개발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관련제도의 변경과 지역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번 재정비를 통하여 청암고등기술학교 부지 등 택지개발사업시 제척되었던 부지 등을 편입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형화하였으며, 은행사거리와 서울온천 주변의 학원밀집지역에 대하여 학원과 서점 등 권장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학원가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건축한계선 3m와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여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한글비석길 및 노원길변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개발규모에 부합하도록 도로 사선제한을 배제하고 최고높이를 45~50m이하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은행사거리 등 상업가로 일대에 대하여 장소별로 옥외 광고물, 가로수, 가로시설물, 보도포장 등에 대한 조성지침을 마련하여 가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재정비를 통하여 중계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이 활성화되고 가로환경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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