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 419억원, 과실주식 166만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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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6.23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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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찾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실기주과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라고 함)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지난해 9월말 현재 대금 419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00억4천만원 포함), 주식 166만주에 달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하여 실기주과실 대금 중 장기 미청구 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2021년중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억6천만원, 주식 약 3만4천주로 전체 과실금액의 5.9%, 과실주식의 2.0%를 차지한다.

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하여 일괄 수령·관리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 제공

그간 예탁결제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0억6천만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으며, 2019년·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캠페인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캠페인 인지도 제고 및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2022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하여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대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메뉴에서(www.ksd.or.kr → e서비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협찬을 받아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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