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낮춘 반려동물보험 출시…전문보험사도 허용
보험료 낮춘 반려동물보험 출시…전문보험사도 허용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3.10.1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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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등록,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내역 발급 등 관련 인프라 개선 추진
보험·수의업계 협력을 통해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가능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반려동물 전문보험사도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위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2024년 1월, 수의사법 시행예정) 다빈도 중요진료비게시(1월~)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먼저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올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또 소비자가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중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건강관리를 위해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다수 손보사(11개)가 보험 판매중이나, 반려동물 특성 고려 없이 보장한도·보험료만 약간씩 다르다.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을 고려하여 現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내년 1분기부터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해 제공되는 할인혜택도 증대하기로 했다.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이같은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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