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멜라트은행 영업정지될까?
이란 멜라트은행 영업정지될까?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0.08.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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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란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폐쇄하기보다는 최소 2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 내에선 이보다 가벼운 '기관경고'를 하자는 의견도 있어 제재 수위를 둘러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처럼 이란 기업과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는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란 제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은 최종적으론 청와대가 정할 예정이다. 익명을 원한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조치에 협력하고 동참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란 정부는 17일 하미드 보르하니 중앙은행 부총재를 서울에 급파해 한국은행 등에 우리 정부의 신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이란 제재 수위에 맞춰 이란도 보복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4일 자국 언론을 통해 “이란의 자산에 제한을 가하는 국가와는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라트은행 처리에 고심=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18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은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의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 지점을 정기검사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 외환거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하면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할 때는 한은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에 따라 관련된 이란 기업들을 금융제재 대상에 올렸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이를 어겼다는 혐의가 확정될 경우 금융 당국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나 폐쇄(허가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법 위반 정도가 미약해) 허가취소를 할 수준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점 폐쇄보다는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우선 검토 중이다. 외국은행 지점으로는 2008년 5월 미국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이 부당거래로 1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의 동아시아 금융창구 역할을 하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인가 취소, 지점 폐쇄 등의 중징계를 하려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핵 확산이나 테러활동과 연루된 이란 기업과의 불법 거래를 우리 당국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국내 진출한 3곳 제재 대상에=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의 적용 대상 중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이란 기업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포함해 3곳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이란계 회사 중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페트로케미컬 한국법인, 시스코 쉬핑 컴퍼니가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 중 멜라트은행과 시스코 쉬핑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돼 있고, 페트로케미컬은 대이란 거래 금지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결제 걱정 커져=기업들은 이란과의 거래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이란 관련 거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유 수입엔 아직 문제가 없지만 다른 거래는 7월 초 이후 은행들의 무역금융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sk에너지는 달러 결제가 안 돼 엔화로 결제하고 있다. 아직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이 회사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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