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포보 불법 농성자 하루300만원 물어내라"
법원,"이포보 불법 농성자 하루300만원 물어내라"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0.08.22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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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국회의원은 3000만원 때리고 고작 300만원이라니"
지난달 22일부터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에 올라가 불법 점거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하루 300만원씩 시공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형.가사합의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이포보 시공사인 상일토건 등 2개 공사업체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 공사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채무자 1인당 하루에 각 300만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면 1회당 각 300만원씩을 채권자인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본래 원고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는 하루 500만원씩이었다. 더구나 이번 판결의 배상 금액은 원래 한명 당 내려진 액수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내용에 따르면 만일 이들이 퇴거하지 않고, 퇴거하지 않고 공사를 한번 방해하면 한회 당 300만원씩 추가되 600만원 이상이되고, 3명이 합하면 그 3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공사현장에서 퇴거하라 2.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4.1항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경우 1일당 3백만원을 지급하라 5. 2,3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피신청인에게 주문했다.

법원은 “농성자들이 스스로 점거 및 공사방해행위를 중단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점거로 인해 일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그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손해도 적지 않은 점, 농성자들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시공자가 신청한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보에 올라가 공사가 지연되고 수문을 여는 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



위법적으로 점거하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이포보에서의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상황실장은 "공사업체가 주장하는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농성이 공사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농성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이들도 법의 엄중함을 알아야한다”며 “계속 시위를 하면 채권추심, 압류 등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라고 예상했다.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여주의 한 시민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에게도 수천만원씩 물게 하고,

국가사업을 방해하는 불법 시위꾼에게 300만원이 웬말이냐”며 “공사만 방해한게 아니라 여주 군민에게 상처를 준 걸 생각하면 더 많은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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