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아이폰으로 지로·공과금 납부 및 수표·어음 관련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 모바일 서비스를 2010. 8. 26부터 실시한다.
지로·공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먼저 pc에서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튠즈 또는 앱스토어에서 인터넷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내려받아야 한다.
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전 은행 및 20개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이며, 납부 가능요금은 지로요금(전자납부가능 지로장표), kt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이다. 아울러, 부가서비스로 수표·어음 관련정보를 회원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가능한 정보는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의 사고신고 여부와 약속어음의 발행정보이다. 이용가능시간은 납부업무는 연중무휴 07:00부터 22:00까지이고, 각종 조회업무는 24시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의 실시로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로·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요금 수납업체는 고객의 납부편의 증진으로 수납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이폰 외에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서비스는 11월 중 제공할 예정이며, 납부가능요금도 국세·지방세 등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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