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주 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대출 개시를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은 완화된 dti규제 적용을 위해 금융사의 내규를 개정, 1가구 1주택자 확인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은행 간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각 은행들은 30일 금감원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번주까지 내규 개정을 비롯해 대출 기준을 마련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게자는 "2일 금융사 담당자들을 불러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기관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다른 은행들도 이번주면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금융사들에 변경된 정책의 내용과 시행일자를 담은 공문을 보내 일선 창구의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제공/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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