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스톱 서비스 협업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스톱 서비스 협업 제공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5.02.1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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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으로 연간 45만시간 절감 효과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일부 (사진=농어촌공사)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일부 (사진=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이에 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작년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했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한 후,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의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하여 바로 농업경영체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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