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등록번호 10-2775775)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 여부 및 공시 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금전환재원(연금전환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해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는 등 배타적사용권 획득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험상품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고 보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힘쓴 결과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보험의 영역을 넘어 생활금융 전반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장르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개발 태스크포스(Task Force, TF)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