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출입물품 원산지 검증 관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관세청,수출입물품 원산지 검증 관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 정은실 기자
  • 승인 2010.09.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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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뢰성을 제고하고 외국산물품의 국산둔갑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산지 검증업무를 관세청으로 일원화하고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원산지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출입물품 원산지 검증업무 관세청으로 일원화하고 그동안 중국산 철강제품을 수입하여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여 유럽지역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유럽 세관당국에서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원산지를 의심하여 원산지 심사를 강화하여 통관시 불이익이 적용되거나 심지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하고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신청할 수 있던 원산지 사전신청도 수입전후에 관계없이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석제품 원산지 표시대상 지정 및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고시

그동안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어 국내 생산업체에 많은 피해를 야기한 수입 천연대리석(hs6802-21,29,91,92) 등 hs4단위 13개 물품(붙임자료 참조)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물품별로 현품이나 포장상자, 용기 등에 적정한 표시방법을 고시하였다.

특히, 국내 생산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산 석제품(포석, 연석, 판석, 가공한 비석, 건축용 석재)의 경우 바닥면에 날인(stamping)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made in 국가명” 외에 불인정하던 “assembled in 국가명”이라는 표시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수입물품의 최종 조립국가가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국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assembled in 국가명”이라는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향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더욱 강화하여 외국산 저급․불량물품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여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고 수출물품의 대외이미지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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