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민간이 사찰 개입한 청와대” 물증 제시
이석현 의원, “민간이 사찰 개입한 청와대” 물증 제시
  • 한옥순 기자
  • 승인 2010.11.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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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사 보고서를 청와대 개입의 물증으로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제목이 ‘내사보고’로 되어있는 이 문건(a4 2장짜리)은 공직 1팀이 작성했고 2페이지 말미에 보면 국정원이 내사했음이 드러난다”고 밝히며 보고서상의 ‘사찰 대상’에 대해 “동료 의원에게 누가 될까봐 (내가 포스트잇 등으로) 가린 내용들이 많다. 근거도 없고 악의적인 내용이 많다”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을 통해 ▷첫째 청와대가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것, 즉 청와대가 적극 개입되었다는 확실한 물증 ▷둘째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완전하게 복원되었거나 usb(휴대용 저장장치)에 내사보고서들이 충분히 들어있었다는 사실 ▷셋째 국정원이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믿을만한 증언자에 의하면 “검찰은 (지원관실의) 장진수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수원의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가 대포폰을 이용해 업체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해당업체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개의 대포폰이 발견했고, 그 대포폰은 청와대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비밀 통화를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급한 것”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새로운 물증과 정황을 제시한 이 의원은 “(청와대 개입과 대포폰 지급 등) 모두 사실이냐”고 추궁하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그렇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포폰과 관련해 사건의 엄청난 파장을 고려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하고 수사검사들에게는 입단속을 시키고 내사기록으로만 남겨두라고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내사 중이었다는 답변으로 피해갈 방법까지 마련했다“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장관에게는 아무 보고도 안하는군요”라며 청와대 사찰과 관련해 물증과 새로운 정황을 제기했으니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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