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골드뱅킹의 배당소득세 소급과세적용 결정에 따라 11월 15일(월)부터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2월 4일 이후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11월 15일부터 골드뱅킹 계좌거래에 대한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관련업무를 정확히 확정한 후 신규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신규 재개일을 12월1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12월 1일부터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양적완화 정책과 유럽발 악재 등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금가격의 상승세는 좀처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 신규가 중지되어 많은 고객들이 당혹감을 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규 중지가 확정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gift서비스 등 총 7개의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신규 중지 결정에 고객들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진다”며, “하지만 소급과세 확정에 고객의 피해가 예상되어 고객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를 중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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