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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6개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가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과 일요일 영업, 그리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는 서울 문정동의 문일회, 장안동의 동중회, 목5동의 오부자회, 안양시 석수2동 부동산친목회, 고양시 주엽동 공인중개사친목회, 파주시 금중회 등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단체는 회칙 등을 통해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벌금 부과와 함께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되면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며, 일요일 영업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를 제약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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