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홈쇼핑이 왜 대기업으로 넘어갔나
중소기업 홈쇼핑이 왜 대기업으로 넘어갔나
  • 전대열 객원 대기자
  • 승인 2011.0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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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은 현대 유통산업의 총아다. 케이블 tv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상품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위력이 크다. 지상파 방송의 단순한 홍보와 달리 홈쇼핑은 상당한 시간을 끌며 상품의 구석구석을 빼놓지 않고 보여준다. 실연도 해보이며 시청자들의 군침을 돋우게 만든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있어 중간 유통마진을 흡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홈쇼핑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단계적인 유통과정의 단순화로 소비자들의 선호대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섯 개의 홈쇼핑업체가 존재한다. cj, 현대, gs, 롯데, 농수산 홈쇼핑이다. 이들 중 롯데는 ‘우리 홈쇼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홈쇼핑은 출발당초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으로 인가를 받았다. 2001년도다. 이 때 수많은 업체가 중기홈쇼핑에 도전장을 냈다. 롯데도 참여했다. 그러나 롯데는 대기업이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고 홈쇼핑을 접었다. 굴지의 유통재벌인 롯데로서는 아까운 일이었지만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방송위원회는 신규신청을 한 롯데에 대하여 첫째 불공정 거래행위가 우려된다. 둘째 확장추구정책으로 인한 유통산업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사회 전체적인 유통구조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경제 사회적인 부작용이 우려된다. 는 세가지 이유로 홈쇼핑 진입을 막았다. 이것은 우리 홈쇼핑의 인가조건이 ‘중소기업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한이 없는 현대나 gs, cj 등은 무난하게 인가를 받았다. 농수산 홈쇼핑은 상품을 특정했기 때문에 다른 제약은 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은 원래 상품비율을 중기제품 85%로 못 박았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 롯데는 무슨 수를 썼는지 몰라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방송위의 승인을 받기에 이른다. 앞서 밝힌 세가지 이유로 탈락했던 업체가 거부사유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등장한 이면에는 방송위와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만든다. 롯데는 우리홈쇼핑의 법인명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방송에서는 롯데홈쇼핑으로 호칭하고 있어 상호표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미만의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위는 2007년 롯데홈쇼핑을 재승인하면서 중소기업 기준을 ‘방송법상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질시켰다. 이는 3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업체만을 대기업이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결국 3조원 미만의 업체는 중소기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롯데라는 유통재벌에게 중소기업 홈쇼핑을 넘기기 위해서는 롯데를 중소기업으로 깎아내려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방통위 스스로 생각해도 쑥스러웠던 모양이다. 결국 2010. 5.7. 이를 취소하고 원래의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환원시켰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재재승인을 받았고 중기상품 80% 이상 조건을 65%로 하향 조절하여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대재벌인 롯데가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으로 등장한 것부터 신규거부 당시의 조건을 어긴 것인데 최대주주로 인정받고, 중소기업으로 둔갑하는 등 참으로 귀신 곡할 곡예를 부리고 있다. 이는 한국의 홈쇼핑이 얼마나 난삽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tv홈쇼핑 정책이 확정 발표되었다. 멀쩡하던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은 슬그머니 롯데 유통재벌에게 헌상하고 여론이 나쁘니까 또 하나의 중소기업홈쇼핑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홈쇼핑을 경영하려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여 수지타산이 맞아야 한다. 판매수수료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편성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으면 소비자가 외면한다. 적자 경영은 공적자본의 투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홈쇼핑은 법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홈쇼핑으로 못을 박아 행여 대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폐단을 사전에 방지해야만 한다. 지금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분야 진출로 인한 여론이 분분하다. 롯데재벌이 운영하는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5천원짜리 치킨을 투매했다가 호된 여론의 매를 맞았다. 소규모 점포마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형마트의 횡포였다. 이런 사태가 곳곳에 존재한다. 새로운 홈쇼핑도 이처럼 대기업의 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유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 어떤 경로로 롯데 유통재벌에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도 방통위원회는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미 진상조사를 주장한바 있다. 불법적인 사유가 있다면 사회정의 확립 차원에서 의법 조치되어야 할 사안이다. 새로운 홈쇼핑은 그대로 밀고 나가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광정되어야 옳다. 관계기관의 냉철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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