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7.0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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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년~2020년)


1. 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한국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청년 노동력의 감소와 숙련된 노령인구의 일자리 부족이 국가경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노인복지법 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주차도우미 등 단기적이고 사회참여 중심의 소극적인 일자리 제공에 치중하고 있으며, 55~64세의 중고령자 대상으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55세 이상 노동자 3% 이상 고용규정과 60세 정년 권고조항 등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급성장을 주도했던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들이 2010년부터 ‘55세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은퇴가 본격화된다면 55~64세까지의 중고령자 일자리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고대학생 자녀들의 교육비와 가족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은퇴직전의 55년생 이하의 베이비 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조기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 붐 세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문제점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로서 2010년(추계)에 712만 명이 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규모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세대 680만 명보다 30만 명 정도 많고, 총인구 비중에서도 5% 정도인 ‘단카이’세대보다 높은 14.6%로 만약 은퇴가 본격화된다면 노동력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일본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의 규모는 총 712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 중 311만 명의 임금근로자들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연령별 고용률을 가정할 때, 532만 명 정도가 취업자이며, 이중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는 31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은퇴를 타의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피고용자로 한정할 경우, 자의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 220만 명은 은퇴자에서 제외되었다.

베이비 붐 세대들의 조기은퇴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는,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악화와 이에 따른 베이비 붐 세대 이후 세대의 조세부담 증가를 들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125,347만 명이 9년에 걸쳐 은퇴하는 동안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의 유입 수는 5,472,018명으로 은퇴자 규모에 비해 1,653,319명의 인구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2009년 현재, 1인당 조세부담액 467만원을 적용 시,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부족액은 7조 7,21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부족한 세금은 정부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둘째,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감소가 예상된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부터 18년까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72~73% 수준이다. 그러나 55세 정년으로 인해 55세~64세 인구를 제외한다면 생산가능인구비율은 57.8~62.6% 수준으로 감소한다. 특히 은퇴하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경우가 많은 반면, 이를 대체하는 신규인력들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가정한다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의 감소가 예상된다. 즉, 일본의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인한 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인 ‘2007년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베이비 붐 세대는 노후대비 보유자산이 적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대부분 포함된 40~49세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260만원이며, 이중 부동산은 2억 2,597만원, 저축액은 6,744만 원, 자동차 등 기타자산이 919만 원 정도이며 부채는 4,943만 원 정도이다. 6,748만원의 퇴직금으로 부채를 탕감한다고 볼 때, 금융자산은 약 8,549만 원대로 은퇴 전 가구당 평균 연봉 4,462만원의 1.9배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임금소득이 필요하지만 중고령자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통계청은 일본의 경우, 35~45세 인구 감소와 단카이 세대 은퇴가 시작된 1990년부터,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35~54세 인구가 감소한 2007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한국의 경우 주택을 주로 구입하는 35~54세 인구가 감소하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1년 이후에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임금소득이 감소하는 베이비 붐 세대에게 부동산 가격하락세까지 겹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미일 대응방안 비교

한미일 정부의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방향에서 한국과 일본은 정부차원의 고령자 노동시장 개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55~64세 중고령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으로, 일본은 1971년 ‘중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2004년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통해 정년연령을 연장하는 등 노동시장 개입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에 미국은 충분한 연금적립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령자 일자리 형성을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으로 간주하여 자제하고 있다.

둘째, 정년제도에서 한국은 55세에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정년연령이 65세로 의무화 되어있고, 미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불법이다. 일본은 1995년 제정된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기초로 2006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급지급 개시연령(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의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미국은 1967년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정년연령을 65세로 규정한 후에, 1986년 개정을 통해 정년 제도를 폐지하였다. 한편 한국은 대기업 정년을 60세 로 권고하지만 실질적으로 55세 정년 기업이 가장 많다.

셋째, 고용창출에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55~64세의 중고령자 재취직에, 미국은 저소득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할 뿐, 민간분야의 중고령자 재취업 등 고용창출은 미흡하다. 그러나 일본은 중고령자의 재취직시 사업주에 지원과 실버인재센터 등 민간기관들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5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대상의 ‘노인 지역봉사 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고용촉진 지원에서는 한·미·일, 모두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고용유지에, 일본과 미국은 고용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 고용유지 차원의 인센티브가 대다수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고령자 재취직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령자의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연금제도에서는 미국이 적립금 등 고령화 대비를 위한 방어 장치가 견실한 반면, 일본과 한국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적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2004년, 12조 달러(1년 gdp)정도의 충분한 재원을 적립해 놓았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연금기금 고갈을 우려해 한국은 연금수혜 액 감소 등을, 일본은 연금지급 연령의 상승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첫째,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늦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년을 60세까지 의무화하고, 향후 65세까지 확대하는 연장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은 60세 정년이 권고사항이어서 중고령자의 강제적인 조기퇴직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정년연장이 어렵다면 일단 정년퇴직시키고, 동일직장에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도 가능하다. 물론 이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55~64세의 중고령자 고용에 대한 기업의 우려점인 연공서열제로 인한 높은 임금을 줄여 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는 55~64세 고용기업에게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시키고, 현재 1인당 월 30만원(최소 6개월)의 고령자 고용유지를 위한 장려금을 현실화하는 등 노동자원으로서 중고령자들의 시장매력을 높이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기준, 연령별 정규직비율을 살펴보면 50~54세는 27.7%, 55~59세는 18.1%로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14.9%에서 16.4% 증가하는 등 일자리가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취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다 확대함과 동시에 일자리 질을 반영한 기준설정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들이 충분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실버산업 등 고령자 친화형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셋째, 조기은퇴자의 직무경험을 중소기업으로 전수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제조업 분야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다년간 축적된 숙련기술과 노하우가 폐기되어 유용한 국가자산이 소멸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전문성을 소유한 중고령자들을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켜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는 규모(2개)와 적용범위(공공기관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

넷째, 준비되지 못한 은퇴를 하는 베이비 붐 세대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등의 제도적 보완이나 일자리 창출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55세 정년으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베이비 붐 세대들을 위해 복지재정, 연금, 거주 등 재정지원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노인청이,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고령자 고용정책을 전담하고 있지만 한국은 노동부과 보건복지부로 2원화되어 있고, 서울시도 별개 조직을 운영 중이다. 또한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 교육도 단기적이고·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남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고령자의 재취업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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