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11일 오후 발의
한,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11일 오후 발의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02.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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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의 복지 철학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11일 오후 발의한다.

지난해 말부터 여야와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복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가 복지 구상을 공식적으로 입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선진형 미래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도록 했다.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선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복지 정책의 부처간 중복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사회보장위원회의 임무도 실질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복지에 대한 총론을 담은 기본법인 만큼 법안에 담긴 각론과 관련해서는 추후 박 전 대표 또는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현재 당 소속 의원 171명 중 100명이 넘는 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7일부터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공동발의 서명요청안을 돌렸다.

당론이 아닌 개인 의원의 법안 발의에 100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외에도 주호영, 권택기 등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 상당수도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개헌론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비판했던
강명순 의원도 서명했다.

복지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과 함께 차기 대권주자 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질주하는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법안 발의까지 포함해 박 전 대표는 18대 국회 들어 모두 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대혈 관리.연구법안과 문화재보호기금법안 등 제정안 2개와 사회보장기본법을 포함해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법,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개정안이 4개다.

복지, 성장동력, 사회안전, 문화, 지방자치 등으로 박 전 대표가 국가 경영과 관련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들이 망라됐다. 박 전 대표는 향후 과학기술과 교육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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