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조기 공급하겠다
LH,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조기 공급하겠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1.0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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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는 2월 14일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 다가구 매입임대 6,069호 및 전세임대 12,130호 등 총 18,199호를 조기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에 비해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선정 등 지원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겨 공급하는 것으로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후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이고,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에 해당하는 월임대료의 조건으로 최장 10년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신혼부부 등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장애인(2순위)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1순위),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2순위) 및 혼인 5년이내인 세대주(3순위)가 입주대상자이다.

입주 대상자는 접수기간(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2.21~2.25, 신혼부부 2.28~3.11)내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영구임대 입주자에게도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맞춤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입주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h는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지역본부에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 대하여 연중 상시 접수를 받아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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