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인수 시도가 바야흐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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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하나금융지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소액주주들에 의해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제기돼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28일로 예정된 하나금융지주 주권의 상장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25일 금요일, 장수미 외 3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소액주주 4명은 소장에서 “하나금융은 이번에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자 대금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에 지불될 예정인 만큼 이번 증자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이로서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 자금의 25%를 차지하는 유상증자가 유예됨으로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번 인수 과정에 최대의 위기 국면에 당면한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상장 유예에 대한 공시를 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시도는 25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도가 결렬됨에 따라 외환은행인수를 위한 일정과 구도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보이며 이러한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해 금융권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 측은 한국거래소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소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며, 거래소측의 결정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대해 면밀히 주시해가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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